의정부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기도지사가 11182020년 의정부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메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38, 법인 9업체로 총 47건이며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161700만 원이다. 2019년도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69, 법인 10업체로 총 79건이며, 총 체납금액은 307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가 32건 감소했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며,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해 체납 정보(인적사항 및 체납액)를 공개한다.

 

고액체납자 정보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2006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라고 무조건 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을 때, 회생계획인가 후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며, 대상자임을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에서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고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장진자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성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중점 관리하여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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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