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포천, 포천시행정 소송 및‘석투본’고발 관련 입장 발표

[포천=황규진 기자] GS포천그린에너지는 지난 51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결된 당사 집단에너지시설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한 행정 소송(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 결과, 포천시의 부작위와 관련 주장이 적법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 무고 등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지연(부작위)에 대해 포천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굴뚝 일원화) 미이행으로 지연하고 있으나 GS포천은 사인(私人)으로서 타사의 대기배출시설을 직접 철거폐쇄할 권원이 없으며, 환평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장자산단 준공 입주 업체에 임시 보일러 무상 지원 신규 보일러 설치 방지 목적, 18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장자산단 준공 조기 열공급(LNG)을 통해 장자 산단 내 30여개 무허가 개별보일러 전부 폐쇄철거, 200억원을 투자하여장자산단신평단지업체 증기공급을 위한 무상 열배관 지원, 생산원가 이하 증기공급을 통한 기존 보일러 미사용(철거폐쇄 등) 유도, 공급구역 내 67개 증기 사용업체 중 65개업체 증기 공급계약 체결(97%)하였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 관련 포천시 주장에 대해 GS포천에서는 포천집단에너지사업은 신평리 지역 불법저가 연료 사용 염색공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2011년 포천시와 협약을 통해 추진된 사업이며, 2013년 허가 당시 대기환경보전법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정상 가동 이후 7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부에서 관리 예정으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불시 점검(2)시 오염물질 배출 문제 없다고 밝혔다.

신평 2리 대기오염물질 실배출량 확인 결과, 당사 사업 시행 전 배출량 및 예상량 대비 감소 확인 됐다.(1-2)

 

[1-1, 경기도 불시 점검 현황]

구 분

질소산화물(ppm)

황산화물(ppm)

먼지

배출허용기준

15

25

5

실 배출량

1.3~2.7

1.7~3.7

0.9~1.9

* 1(`19.3.28~4.8), 2(`19.8.13~22) 포천 집단에너지 실배출량 측정

[1-2, 오염물질 배출 예상량 및 배출량]

구 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합 계(/)

사업 시행 전*

472

678

147

1,297

사업 시행후

예상량*

227

382

27

636

배출량**

189

132

1.5

322.5

* 환경영향평가 기준(`14.2)

** 2019.8~12GS포천그린에너지 TMS를 통한 실배출량 기준으로 연간 배출량 환산

 

이에 포천시가 불법 가동 중 이라는 주장에 대해 GS포천은 허가기관인 포천시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허가(2015. 12)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2019. 4)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불법행위(2020. 5. 12.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로 인한 당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관련법(건축법 제22, 허가권자가 처리기한 7일 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사용 가능)에 따라 201981일 적법하게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상업운전을 개시 또한 사업 허가 변경을 위한 열수요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개별업체의 최대 열수요를 감안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열 사용량과는 무관하다며, 이를 근거로 불법 가동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GS포천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자료를 계기로 많은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아울러 당사의 입장을 정확히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무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GS포천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천시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원만하게 해결되어 지역기업으로서 포천시의 환경개선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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