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무자격가이드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다!

8월 4일부터 무자격 가이드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미디어온)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관광진흥법」은 무자격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만 규정, 정작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해 왔으며 이런 결과로 지난 3일 「관광진흥법」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관광진흥법」에는 가이드가 자격증 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하거나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줄 경우 자격취소가 되는 처벌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월 제주도자치경찰단 내에 관광경찰을 신설하여 상시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여 무자격가이드 등 관광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행정, 관광경찰, 관광협회로 구성된 합동단속반도 수시로 운영함으로써 무자격가이드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무자격가이드 활동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