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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어업 특별단속’ 추진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이제는 바다다의 일환으로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꽃게 금어기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820일까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아래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제는 바다다라는 글을 통해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불법어업 행위 단속 강화,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전문 단속인력을 배치한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감을 겹쳐 치어까지 잡히는 도구)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ㆍ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도는 관내 어업인 및 단체 등에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을 사전예고하는 한편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계획을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어업인에게 알려 공정한 어업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는 만큼 어업인 여러분은 관련법을 준수해 공정한 경기바다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3년간 무허가 어업 등 총 88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사법처분 등을 조치한 바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