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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 안내


(미디어온) 고성군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 확대된 기준의 가축분뇨시설 설치 신고를 오는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염소, 산양, 메추리’ 축종이 가축에 새로 포함됐고, 방목시설 규모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이 새로 추가됐다.

‘염소, 산양, 메추리’ 가축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규모가 200㎡이상인 경우와 방목시설 중 돼지 36마리 이상, 소ㆍ젖소ㆍ말 9마리 이상, 닭ㆍ오리 1500 마리 이상, 양ㆍ사슴 50마리 이상일 경우 가축분뇨 배출 시설설치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포함된 축사를 운영 중이라면 올해 3월 24일까지는 필히 설치신고를 해야 하고, 다음해 3월 24일까지 반드시 적법한 처리시설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