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466건 적발 과태료 5억500만원 부과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과태료 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1일부터 9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 부동산실명법 위반 8(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4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200건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보면, C경매 직원인 D씨는 인터넷 블로거로 E경매의 시흥시 능곡동 토지를 광고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수수료를 받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2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중개사 F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며, 계약일자를 위조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집중 조사를 통해 확인 된 불법사항들을 공정특사경에 수사의뢰 및 해당 시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처분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부동산의 경우 실제 개발이 어려운 값싼 임야 등에 대해 전화 등으로 향후 개발될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 매수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후 토지를 환불하거나 재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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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