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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닥터 신청, 이젠 연중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도, 2단계 기술닥터사업 신청 시기, 연중 수시로 전환. 적기 지원 가능


(미디어온) 경기도가 중소기업이 겪는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기술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기술닥터사업’ 신청 시기를 올해부터 연중 수시로 전환한다고 전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일정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기술닥터사업 2단계 신청시기를 연중 수시로 변경하고, 도내 중소기업이 필요한 때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재)경기테크노파크가 진행해온 기술닥터사업은 신제품 개발이나 생산 공정 개선에 있어 기술애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도록 하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술닥터는 대학, 국가 출연 연구소, 기술사 등의 전문 기술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기술닥터사업은 기업의 기술애로에 대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진단과 자문을 진행하는 1단계와 1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거나, 기업의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을 지원하는 2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1단계의 경우 신청서 1장이면 연중 아무 때나 기술닥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2단계의 경우 해마다 지원시기가 정해져 있어 기업들이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4월 3일부터 10일, 5월 28일부터 6월 4일, 8월 17일부터 24일,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네 차례만 지원 신청을 받아, 미처 지원을 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다음 시기까지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밖에도 도는 올해 2단계로 나눠져 있는 기술닥터사업 지원프로그램을 3단계 상용화지원과, 전주기적 문제해결지원 등의 4개로 세분화해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신설된 3단계 상용화지원에는 제품설계, 디자인, 시제품제작, 기술지원인력 등이 포함된다. 기업당 4천 5백만 원 이내에서 비용지원도 이뤄지며, 총 비용의 20~30%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전주기적 문제해결지원은 각종 시험분석과 시뮬레이션, 인증, ICT기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당 5백만 원까지 수수료와 기술을 지원한다.

기술닥터사업 지원 신청은 기술닥터홈페이지(tdoctor.gtp.or.kr)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전문가와의 연결을 원할 경우 검색엔진에서 기술닥터검색 -> 기업회원가입(신규기업만 해당) -> 현장애로기술지원 신청의 3단계만 거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시작된 기술닥터사업은 지금까지 4,300건의 현장애로를 해결해 온 사업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수요자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