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40여 개소의 폐수배출시설을 점검해 10건의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운영일지 관련 8건 ▲신고 미이행 1건으로 해당 사업장에는 행정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폐수배출시설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맑은 하천과 공존하는 의정부시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의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12월 19일 기준으로 1억 원을 돌파했다. 시는 시행 첫해인 2023년 7천400만 원의 기금을 모은 데 이어, 올해는 연말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1억 원을 모금해 누적액 1억7천400만 원에 도달했다. 그간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8개 답례품을 24개 품목으로 확대했고, 인근 지자체 및 관내 기관과 함께 뜻을 모아 고향사랑기부제 상생 업무협약과 상호 기부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와 관련한 풍성한 연말 기획행사(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의정부에 모이고 있는 소중한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부자와 지역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의정부시만의 특색있는 답례품 발굴과 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 등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소득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제공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전국 농‧축협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5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3년 가족친화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시는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소통 행정을 위한 ‘경청하는 시장실 카페 무지개’ 추진 ▲시장‧노조위원장 월례 차담회 개최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추진해 5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 이번 2024년 재인증의 유효기간은 2027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김동근 시장은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서 타 기업 및 기관에도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8천544건, 108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하반기(7~12월) 세금이 부과된다. 앞서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한 연납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승합, 화물 등 지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자동 응답 시스템(ARS, 142-211) 카드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내년 1월부터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번 통합 운영은 사회복지회관(신흥로222번길 14) 2층에서 운영 중이던 거점공간의 사용 기한 종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비해 시는 올 초부터 신흥마을 내에 새로운 거점공간(신흥로168번길 24)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신흥마을 거점공간은 도비 지원을 받아 실내장식(인테리어) 및 전기 공사를 마치고 영상 장비 등 각종 물품을 완비한 상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실내뿐 아니라 실외 마당도 이용 가능하며, 직원이 상주하며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공동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 모임을 위한 대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공유서비스(https://share.gg.go.kr)에서 대관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이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연대와 협력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실시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48개소) 전수점검을 마쳤다. 공회전 단속은 배출가스 열감지가 가능한 스마트폰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진행한다. 공회전 제한시간(5분)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제한시간을 초과한 차량은 사전 경고를 한 후, 이를 계속 어기면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한다. 점검 결과, 시는 공회전 제한시간을 경과한 차량 2대를 계도했으며, 폐쇄가 확인된 지점 1개소를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해지했다. 공회전 제한 안내 표지판이 노후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16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재설치 및 신규설치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민들도 공회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2월 17일 시청 시장실에서 ‘제6차 복지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부서 간 또는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정책 추진 방안 등을 모색했다.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복지국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장,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관련 부서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의정부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및 주요 전략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실태분석을 통한 장애인 욕구를 반영해 2025년 ▲돌봄기능 확대 ▲재활‧교육 강화 ▲자립‧일자리 증대 총 3개 분야에 대한 주요전략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5년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증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령사회 진입과 후천적 장애 증가로 인한 장애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 정책 개발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등에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유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만료일이 지난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는 경우에도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가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어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소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종 말소되기 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자가용 기준 90만 원, 사업용 기준 230만 원이다. 특히 무보험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와 별개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종명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