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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큰 호응

법무사 대행수수료 절감 등 민원편익 눈에 띄네


(미디어온) 공주시가 시민들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일원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적을 집계한 결과, 2014년 210건, 2015년 222건 등 매년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표시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건축주를 대신해 행정관서에서 직접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업무를 처리해 주는 제도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등록세와 법원 등기 수수료의 부담만으로 건물 등기부등본의 변경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돼 민원인에게는 법무사 대행수수료 절감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토지와는 다르게 건축물대장 변경 후 1개월 이내 등기사항증명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는 앞으로도 이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가과 관계자는 “등기촉탁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함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부담까지 줄여 민원인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좋은 서비스”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받으려면 건축물대장 변경 후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과 법원 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허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