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괴산군,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적법화) 추진


(미디어온) 충북 괴산군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오는 2018년 3월 24일(특례법 적용 기간)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군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개정에 따라 축산단체 축종별 대표자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협의 및 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 관련 부서 협의회 실시,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적법화 대상축사는 지난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 된 무허가, 미신고 축사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한 무허가, 미신고 축사이며, 해당기간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등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던 염소도 가축분뇨법 신고대상 시설로 추가되어 오는 3월 24일까지 설치신고를 하고 2017년 3월 24일까지 적정하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