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기고>‘불조심 강조의 달’소방정책 안내

[가평=황규진 기자] 가평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은 전국적인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있다.

 

겨울철 대비 생활 속 화재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두 가지 소방정책에 관하여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기본법 제7조의12 ~ 14소방자동차 전용구역설치에 관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 내 소방차량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용구역 설치 세부 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100세대 이상), 기숙사(3층 이상)

(설치기준)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

하나의 전용구역으로 여러 동에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

(설치방법) 설치 규격을 기본 가로 6m × 세로 12m로 하고, 세부기준(선 크기, 색채/도료, 픽토그램 등) 마련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기존 공동주택에 소급적용 안 됨)

 

둘째,“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신고대상은 비상구통로 등에 물건 적치, 잠금 등을 한 행위 이며 신고방법(경기도민으로서 1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며, 19세 이상인 사람)은 관할 소방서(가평소방서031-580-0324)로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 건당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고내용은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훼손하는 행위와 같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상 위와 같은 두 가지 소방정책에 관하여 알려드리니, 화재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군민 모두가 동참하였으면 한다.

 

문의 : 가평소방서 예방대책팀 소방사 양인용(010-9119-4056, iljamusik@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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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