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 의무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령 시행



(미디어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12일자로 시행되어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가 의무화 되고 이를 위반한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표시대상 농업기계는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loader, 2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가 해당되며, 과태료는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정하고 임대 농업기계 관리와 임대료 기준 등을 강화하였다.

임대사업소는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관리대장을 작성․구비해야 하고, 농식품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1일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의 1.5%로 하고, 5천만원 이상인 경우 0.5%로 정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은 농업기계가 아닌 기계를 농업기계로 농업인에게 판매하여 농업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농업기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기계구입 융자지원,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등의 혜택이 있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2003년부터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고령농, 영세농 등을 대상으로 자가 구입이 어려운 관리기, 방제기 등을 1~3일 임대하는 것으로 전국에 379개소(2015년)가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