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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종합보험 가입농가 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올해부터,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농가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


(미디어온) 강원도는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보장해 안전영농 실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종합보험의 자부담 보험료 중 일부를 올해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에 지원되는 총 사업비는 75백만 원(도비 23, 시군비 52)으로 농가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가입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는 총보험료 중 50%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가입농가가 부담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가입농가 자부담금 중 30%를 지방비에서 지원함에 따라 가입농가는 총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250천 원인 경우 전년까지는 농가가 총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125천 원을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보험료의 20%인 50천 원 내외를 부담하게 된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광역방제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스피드스프레이어,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결속기, 농용굴삭기, 항공방제기 등 총 12기종으로, 신청자격은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며,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험신청 및 가입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축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지원을 확대하여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