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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시행

농업기반시설, 농촌주택개량 등 감면 적용


(미디어온) 영암군은 올해 말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한중 FTA 등 대내외적으로 악화되는 농업환경에서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농어촌 육성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따라 실시하는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이 해당된다.

희망자는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는 물론,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