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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차 도시관리국 조찬토론회 실시


(미디어온) 의정부시는 지난 5일 시청 내 문향재에서 제208차 도시관리국 조찬토론회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조찬토론회는 의정부시 건축사회 회장 및 건축감리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책임동제 시행에 따른 업무위임 및 재능기부 상담창구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실시했다.

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 후 건축허가(6층 이하로서 2,000㎡ 이하인 건축물)는 책임동으로 권한이 위임되어, 앞으로 해당 건축물은 책임동에서 건축허가를 받게 된다.

2015년 하반기부터 의정부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건축과 사무실에 마련된 상담창구를 운영해 지역주민에게 건축허가 전반에 관련된 상담 및 가설 건축물 축조 도면 작성을 대행해 주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건축서비스를 제공했다.

다만,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사들이 순번제로 상주하여 창구운영 제도의 효율성 저하 및 현장여건 반영이 어려움에 따라 2016년부터는 민원인과 건축사를 1:1 매칭으로 기존보다 현장위주의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송원찬 도시관리국장은 “건축사 협회에 20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 합동점검에 감사드리며, 책임동 실시로 인한 업무 혼선 최소화 및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서비스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