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광복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2018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간 봄철 산불방지 기간을 설정·운영하며, 금년 소각산불 없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속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건조한 날씨와 강한 편서풍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 발생이 우려되고,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봄철 가뭄으로 인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발생 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17명)을 산불취약지역에 투입하고 입산자와 성묘객에 대한 화기소지 금지를 홍보하고, 논·밭두렁 소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잦은 건조 주의보 및 경보 등 산불의 위험성이 고조되는 3월 19일부터 『소각금지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논·밭두렁 등 불 놓기 허가를 일체 금지하고, 불법·무단 소각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만약 소각금지기간 동안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10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02ha(3,091평)가 피해를 입었다. 타 시군보다 피해면적이 적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산불 없는 동두천시를 위해 진화대와 감시원을 운영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강화 하겠으며,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소각,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취사행위 등 위법사항을 적발 시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