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추진

[양주=김강범 기자]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주택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시민의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석면을 흡입할 경우 석면 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처리가 시급하다.

 

시는 올해 총 40가구를 대상으로 13,44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과 부속건물의 지붕과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오는 4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대상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신청자 중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연중 예비자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석면 노출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