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결핵예방 수칙을 꼭 지킵시다!"

[동두천=박광복 기자] 결핵은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전염성 결핵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공기 중에 나와 있다가 다른 사람이 숨을 쉴 때 공기와 함께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전염된다. 이때 다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간 결핵균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발하게 증식하면서 결핵을 일으키게 된다.

 

생활 속에서 결핵을 예방하는 수칙은 첫째, 2주 이상 기침 또는 가래가 지속되면 결핵검사를 받는 것이다. 결핵의 대표적인 주요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감소 등이므로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결핵을 의심하고 검진을 받아야 한다.

 

둘째, 결핵환자와 접촉 시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잠복결핵 및 결핵검사를 받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어린 소아일수록 감염된 이후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크므로 반드시 접촉자 검진이 필요하다.

 

셋째, 기침을 할 때는 휴지 또는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후에는 30초 이상 손 씻기와 같은 올바른 기침예절을 실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한 스트레스, 무리한 체중감량, 영양부족 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결핵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결핵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동두천시 보건소에서는 결핵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결핵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흉부엑스선 촬영결과 의심소견을 보이거나 의심증상 등이 있을 경우 무료로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두천시보건소 질병관리실(031-860-3367)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