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비율과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복리시설 유지·보수를 지원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원 비율은 세대수에 따라 기존 50~70%에서 최대 50~80%까지 늘어났다. 지원 금액도 기존 700~5000만원에서 1000~5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심의를 통해 최대 지원 한도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2월 14일까지이며, 공동주택 대표회의 등을 통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지원 비율과 금액이 크게 늘어나 더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과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