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FTA 피해보전 직불제 농업분야 지원대상 품목 신청·접수

[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농업분야(식량분야 및 원예·특작분야) 지원대상 선정 품목을 정하기 위해 이달 17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농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FTA 피해보전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량분야·축산분야·원예특작분야·임업분야로 나뉘어 지원한다.

이번 신청은 식량분야 및 원예·특작분야 신규 품목 발굴을 위한 것으로 농업인이 직접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등록된 식량작물의 11개 품목(보리, , 옥수수, ,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과 원예·특작 17개 품목(참깨, 체리,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시설/노지),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FTA로 손해를 입은 다른 식량작물을 신청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생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존에 등록 되어 모니터링 품목에 해당되는 품목 외 식량분야 및 원예·특작분야 신규 품목이 발굴되어 해당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