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4년 8월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27일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를 2회 이하로 체납하거나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가 30만 원 미만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량 소유주가 신분증을 지참한 뒤 포천시청 징수과에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는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시스템(위택스), 전화(142-211), 금융 기관 현금자동인출기, 지방세입금 신용카드(로컬카드 로택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이번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등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