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4년 공인중개사 간담회 개최

[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25일 연천군청 본관 상황실에서 2024년 연천군 공인중개사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천군이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관내 공인중개사들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중개행위 시 적극적인 홍보를 장려하고자 마련하였다.

세컨드 홈 특례제도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이하(취득가격 6억원 이하)인 두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특례가 적용된다.

연천군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세컨드 홈 정책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여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천군 관계자는 접경지역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 및 교통입지를 고려하여 군유휴부지를 활용한 택지조성 및 빈집 정보 제공 등 세컨드 홈 특례 제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생활인구 및 정주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내 공인중개사가 동참함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