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79만평 ‘해제’

[양주=김강범 기자] 경기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광사동 일대 2612096(79만여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18일부터 26일까지 열린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위원회에서 마전동 일대 2612096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가 결정되어 오는 29일 관보 고시와 함께 해제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되며 이 구역 안에서는 출입은 물론 건축물의 신축 등이 제한되어 그동안 주민들이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대상지 143,672가 함께 해제돼 경기북부의 성장을 견인할 양주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완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양주시는 그동안 시민이 원하는 감동도시 양주를 실현하고 군 관련 주요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관군협력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해 왔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보다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 관할부대에 지속적인 해제 필요성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 해제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기업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불편 및 재산권의 제한 해소와 함께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등 각종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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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