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4년 농민기본소득 1차 신청·접수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311일부터 411일까지 2024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1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만 19세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대상이며, 생계를 책임지는 후계농 등의 경우 19세 미만에게도 지급된다.

대상은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또는 경기도 내 연속 3) 이상 농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해야 한다.

공익직접 지불금 등의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및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청년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을 지급 받는자 등도 제외된다.

신청접수 기한은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접수 횟수를 종전 3차례에서 1차례 단축하여 2차까지만 받으며, 2023년에 지급받은 자도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vincome.gg.go.kr)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여 신청·접수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은 연천군 지역화폐로 5만원씩 지급된다.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가 소득의 안정화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신규 인구 유입 증대 등에 따른 고령화 방지 및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