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17년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54억원 부과

[양주=김강범 기자] 경기 양주시는 2017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로 43,593, 54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관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12%(6억여원)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에 비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6%(5,497) 증가하고 연납차량 비율이 7%(2,256)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차령경감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납부기한은 20181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ARS(080-999-33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스마트 고지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양주시청 세정과나 인근 읍··동 주민센터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 고 당부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