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친환경 농업 농가 직불금 5300만원 지급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68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직불금 530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득한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을 유지·확산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 요건으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필지여야 하며,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임업()인으로 사업기간이 전년(2022)11월부터~당해년(2023)10월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이 이행하고 이행점검(10. 31.기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이며,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친환경직불금은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꾸준히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무농약은 3, 유기농업은 5년간 농가당 최대 5ha까지 지급된다. 또한,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접지불금을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김관종 군 농업정책과장은 내년에도 친환경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불금 및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