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3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7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2023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40명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한 번도 체납하지 않고 납부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날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0만원과 1년간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선정 축하문 등을 동봉하여 개별 우편 통지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준 군민들께 감사드린다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