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사=황규진 기자] 2017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최춘식 (포천시1/자유한국당) 의원이 경기북부의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용 가능한 농업 및 산업 분야에 대해서 특정 시·군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허용과 관련하여 특혜시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 되어야 하고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도 개발제한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농업분야가 있다면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군사시설 보호법과 관련하여 육상 탄약고 주변 양거리(폭발물 안전거리) 내의 토지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왔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호소하며, 양거리 규제에 묶여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짓는데도 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할 정도고 재산권 규제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나중에 유사시에 전투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잘못 해석하면 군사시설보호내의 모든 사유재산을 군 마음대로 제한해 버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경기도민들이 재산권 관련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니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