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동두천시의회, 2022년 10월 중 의원정담회 개최

[동두천 =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25일 의원회의실에서‘10월 중 동두천시의회 원정담회를 개최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0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황주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임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소상공인·중소기업 출연금 동의안, ▲「2023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상패근린공원(묘지이전포함) 조성사업 추진 보고, 중앙문화공원 LH연계사업(공공주택)추진 보고, ▲「상봉암2 역사공원 및 주변지역 발전방안 수립 용역 보고, ▲「생연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 보고,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 ▲「동두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영운영안까지 총 13건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본회의 의결 사항은 제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