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영업 곤란 등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완화기준 적용을 오는 9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영업 곤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이후 적용 기준을 완화해 재산 기준 및 금융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산 기준은 기존 총 재산 1억 100만 원 이하에서 1억 7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실직과 영업 곤란 등 위기 사유 세부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위기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해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기준 충족 시 최대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및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