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내용을 담고 있는 ‘연천군 주택조례’와 ‘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주택조례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에서 제외됐었던 외벽 도장 공사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관리인의 부재 등으로 인해 공사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최대한도금액을 상향조정했다.
군은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통과되면 2022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계획에 반영해 공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