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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코로나19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131일 기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로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감소가 확인되어야 한다. 소득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기준 3,657천원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중 휴폐업 또는 소득 활동 감소 등으로 가구원 한 명이라도 올 1~5월 내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실제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바우처(30만원) 사업지원 대상자는 지원기준 충족 시 차액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와 타 사업 지원금 중복지원 유무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6월말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10()부터 528()까지 홀짝제로, 현장 접수는 517()부터 64()까지 평일에만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

go.kr)를 통해 세대주가 증빙서류를 갖춰 직접 신청하며, 현장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실제 소득감소의 피해를 입었지만, 해당 분야 정부피해지원금에서 제외되었다면 증빙자료 유무 관계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모두 신청하여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