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황규진 기자] 수십억원을 대출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부동산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밤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 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이다. 매입 비용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현재 이 토지와 건물은 모두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으로 A씨 부부가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해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또 A씨가 거액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의 정보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