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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부터‘교원 자율연수휴직제’시행

휴직기간은 1년이고 재직기간 중 1회, 10년 이상 재직한 교육공무원은 신청 가능


(미디어온)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3월 1일부터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2016년 1월 27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새로 신설된 휴직 제도로,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공무원 연금법 제23조에 따름)인 교육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은 본인이 희망하고 소속기관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자율연수휴직의 허가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의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재직경력으로 인정은 하지 않으며, 호봉승급에서도 제외 된다. 또한, 보수(봉급,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전화 초등 031-249-0155, 중등 031-249-0229)로 문의 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이범희 교원정책과장은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교육공무원이 학습ㆍ연구의 자기개발과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행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휴직 교원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의 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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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