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농작물피해지역에 서식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주는 노루에 한해 포획을 하고 있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가축 등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최대 1,000만 원 까지 피해보상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현황 분석결과 포획허가 시행 전인 2013년도와 포획허가 이후와 비교해보면 2013년도 78ha에서 2015년도 49ha로 피해면적이 37%감소되고 있으며, 피해보상금액도 506백만 원에서 347백만 원으로 31%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면적이나 피해보상액은 감소한 반면 피해 신청 농가수는 감소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발 400m 이하 농작물 피해지역 1km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 포획이 이루어짐에 따라 예전 다수의(5~8마리)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주었으나 포획효과로 2~3마리 서식하면서 피해를 줌에 따라 농가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현재까지 포획된 노루는 4,597마리로 제주시 지역에서 2,970마리 서귀포지역에서 1,627마리가 포획되었는데 이는 서귀포시 지역보다 제주시읍면지역에 콩, 당근, 무 등 밭작물이 많이 재배되어 제주시 권역에 노루가 많이 서식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2월말에 노루 개체수 및 적정서식밀도 조사결과·분석 결과(세계유산 한라산연구소)가 나오는 대로 3월중에 관련 전문가 및 환경·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거쳐 의견수렴 후 “노루 포획 연장 여부”를 결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