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마스크 착용 현장 단속 실시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11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관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단속에 나섰다.

 

현장 단속은 3개 팀 21조로 이루어지며, 관내 정류소 및 버스를 임의로 선정하여 진행된다. 현장 단속에 앞서 공무원증 제시 및 단속 근거의 명확한 설명을 통해 단속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와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자를 현장에서 발견 즉시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위반자 신분증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요청에 불응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반자는 의견제출기간(10일 이상)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까지 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마스크 현장 단속은 단순히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속이 아닌 코로나-19의 광범위 전파가 우려되는 버스의 방역과 현장 계도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현장 단속은 행정명령의 별도 해제 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