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접수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1130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과 서류보완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새희망자금은 지난 92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2019년 기준 연 매출 4억 원 이하)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의 대상이었던 특별피해업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200만 원을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이다.

 

의정부시는 추석 전 온라인 신청의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과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 행정자료 확인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026일부터 116일까지 2주간 의정부시청에서 새희망자금 방문 접수를 실시했다.

 

이번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접수 대상은 부지급 통보에 이의가 있거나,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100만 원만 지급된 경우이며 1130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의정부시청을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및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전담콜센터(1899-1082) 또는 의정부시청(828-20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우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온라인을 통해 1113일까지 신규 신청이 가능하니, 지원에서 누락되는 관내 소상공인이 없도록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