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112일부터 121일까지 2020년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화폐(분기별 25만 원, 1인 최대 100만 원)로 지급하는 것으로, 청년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1995102일부터 1996101일 사이에 태어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번 4분기부터는 지난 2~3분기 대상자였던 9542일부터 95101일생도 예외적 소급신청이 되며, 재외국민(9412일부터 96101일생)도 지급조건만 충족된다면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이 가능하여 더 많은 청년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교육청소년과 청년팀(031-828-24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