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황규진 기자] 경기 포천시 신읍동 일대 변형 PC방은 현금을 기계에 투입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과 별개로 선불카드를 충전해 게임 등 콘텐츠를 이용하게 하는 요금지불 형태, 아케이드 게임 등을 불법으로 PC에 저장해 제공, PC게임을 불법으로 개·변조해 당초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읍동 내 일부 변형PC로 영업을 하는 업소들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후 변형PC로 기기를 변경해 불법영업을 하는 PC방들이 성업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변형PC방 게임기는 ‘고래’가 화면에 뜨면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점수가 올라간다. 이때 오락기에 적립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업소는 불법 환전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적립한 전체 점수에서 10%를 제외하고 현금이 아닌 카드를 건네주면 카드를 오락실 내 마련된 빈공간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불법 환전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