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40일간) 휴대폰 관련 위조제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지재권 위반 사범을 적발해 4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휴대폰 관련제품(보조배터리, 케이스, 충전기, 액정 등)의 위조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민 생활주변에 위조품이 정상품으로 둔갑‧유통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제작‧유통경로를 거치지 않는 가짜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연말연시 수요집중기를 틈탄 우범화물 반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위조 상표 휴대폰 케이스가 22건(적발수량 42,307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조 배터리가 4건(적발수량 6,777점), USB케이블 4건(적발수량 4,485점), 이어폰 3건(적발수량 13,263점), 충전기 1건(적발수량 10,606점), 기타 4건(9,550점) 등 총 38건(적발수량 86,988점)으로 정품가격으로는 22억원 상당이었다.
구입 및 반입 경로를 보면 적출국은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 3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홍콩이 6건으로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구매방법이 확인된 31건 중 21건(68%)이 해외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해 직접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됐으며, 반입경로는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한 것이 30건으로서 해상화물(7건) 및 여행자 휴대품 반입(1건)보다 약 4배이상 많았다.
또한, 이번 적발물품들이 세관에 압수되지 않았다면 정상품으로 둔갑해,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노점상‧핸드폰 수리점 등으로 판매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전유통 차단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
관세청은 수요집중기를 틈탄 우범 위조상품의 반입‧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반입 경로인 중국‧홍콩발 특송화물에 대한 정보분석 및 세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비정상적인 위조상품의 국내반입 및 유통을 엄격히 차단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