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5시


포천지역 오락실 불법 PC방 영업이 활개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에 PC방이 집합금지 대상이 됐지만 최근 이를 틈 타 관내 오락실 등 모텔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PC방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대다수 업소들은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불법을 일삼고 있어 공공의 적 퇴치 차원에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밀실·밀폐 공간 금지, 투명유리창 설치를 통한 실내 확인 가능, 이용등급에 맞는 게임물 제공 등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관내 영업중인 일부 성인 오락실은 게임물 관련 기준을 지키지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성인오락실 업주들이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다반사로 불법을 일삼고 있으나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포천관내 오락실 불법 영업은 여전히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C게임 오락기에서 상어가 나오면 10~50만원, 고래가 나오면 100~200만원까지 점수가 올라간다. 이때 손님이 현금을 요구하면 오락실 업주는 10%의 수수료 떼고 현금으로 은밀하게 환전해주면서 단속망을 피해가면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성인오락실은 한탕을 노리는 이용자와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업주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불법이 판치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