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2020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156594, 490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 또는 전자고지 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9월에는 주택(연 세액의 2분의 1)과 토지(농지, 임야,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지방세법상 납기(930)가 공휴일이기에, 9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10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 납부 및 위택스(http://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 납부가 있다. 그 외에 모바일 앱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와 모바일 전자송달 납부, ARS(031-8282-750, 080-200-2522)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납부(가상계좌, 지방 세입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지방세 납부 시 이체수수료 없이 전국 21개 은행(인터넷 은행제외)에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하여 올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상계좌는 타 은행에서 이체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하는 방법은 계좌이체 할 때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이체하면 된다.


팽재녀 세정과장은 다양한 결제방법(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과 함께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자동 응답 전화, 모바일 앱 및 모바일 전자송달 납부 등)을 적극 홍보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