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경계단계 해제까지 지원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심각하게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재난피해 수준에 맞춰서 감경하기 위해 지난 127일 재난단계경계적용일부터 소급 적용해코로나-19 재난기간(경계이상)’까지 최대 60%까지 인하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기로 결정하여 소상공인 등 396개소 대상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95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 지원이 이루어졌다.

 

감경대상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로서 코로나-19경계단계로 격상된 올 1월 말부터 경계단계가 해제되는 때까지 지원하며,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대부요율을 기존 2~5%에서 최대 1%까지 감경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초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이 2%로 타 시군의 5%보다 3%포인트 낮게 규정되어 있어 그 간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주었다. 앞으로도 시는 코로나-19‘재난 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계속적으로 임대료 인하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