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창녕군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처리법을 위반한 무허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법화를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의 합동 지침「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무허가 축사개 선세부실시요령에 의하면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경우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운동장 적용대상확대, 위탁사육 금지 처벌 유예, 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 차양 지붕연결.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는 한국토지정보공사 및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측량후 성과도를 발급받아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및 건축.가축분뇨처리시설, 산지, 농지전용 신고서와 위반규모.구조.용도 및 건축년도 등을 포함한 이장 확인서 첨부하여 군청 민원실에 자진신고서를 제출 하면 접수처리 된다.
한편, 창녕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세부문의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0)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축협지도담당 부서에 문의 하면 자세히 안내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