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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 하세요


(미디어온) 창녕군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처리법을 위반한 무허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법화를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의 합동 지침「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무허가 축사개 선세부실시요령에 의하면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경우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운동장 적용대상확대, 위탁사육 금지 처벌 유예, 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 차양 지붕연결.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는 한국토지정보공사 및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측량후 성과도를 발급받아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및 건축.가축분뇨처리시설, 산지, 농지전용 신고서와 위반규모.구조.용도 및 건축년도 등을 포함한 이장 확인서 첨부하여 군청 민원실에 자진신고서를 제출 하면 접수처리 된다.

한편, 창녕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세부문의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0)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축협지도담당 부서에 문의 하면 자세히 안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