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무주군이 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2% 고정금리) 계획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 융자에 2년 일시상환,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 원 융자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그리고 사업장과 본사가 무주군에 소재해 있으며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신용등급 1~4등급) 등으로, 무주군은 종소기업육성기금 최초 융자 신청 사업체와 고용인원(4대 보험 기준)이 많은 사업체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무주군 산업경제과 김영식 투자유치 담당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경영내실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꼭 필요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