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조치 시행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의정부시(시장 안병용)625일 의정부시의회에서 통과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30% 경감부과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49일 개최된 정부의 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치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달된 정부의 지침에 따라 김현주 시의원 등 의정부시의원 13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통과되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총 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이 대상이며, 그 중 160이상의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부분 상업적 용도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기업체 등에 부과되고 있다. 시는 이번 경감 조치로 약 4억 원 정도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대상자들이 코로나19의 확산 과정에서 수요 감소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 지자체에서 지급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총 납부건수의 72.4%는 부과금액 30만 원 이하의 중·소형 건물 소유주 혹은 대형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만큼, 일괄 경감조치를 통해 대기업뿐만이 아닌 소상공인 등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20년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일괄 경감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7월 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사용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과대상 건축물의 사용실태 조사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안내 시 경감 사실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부과액의 30%가 일괄 경감되어 10월 중 부과될 예정이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