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최대 50만원 지원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점 휴업상태인 영세 소상공인 피해점포에 대해 재개장 비용을 지원한다고 6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평균 매출총액이 2억 원 이하인 점포 중 코로나19로 인해 1월 매출총액 대비 2~4월 중 어느 한 달의 매출총액이 5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재개장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 모품·비품 구입비, 홍보·마케팅 비용 및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해당 소상공인들은 622일부터 73일까지 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별관 3)를 방문하여 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의정부시는 선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지원, 의정부사랑카드 인센티브 확대지급, 희망일자리·단기일자리 사업 및 지하상가 임대료·관리비 경감 등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 유예, 화훼농가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도로점용료 감면,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구내식당 휴무제를 통한 관내 식당 이용 등의 간접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