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싱크홀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에서는 싱크홀(지반침하)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의 결함을 파악하기 위해 68일부터 정밀조사 용역(3)을 착수했다.

하수관로로 인한 싱크홀은 하수관로가 노후화되면서 발생된 결함으로 인해 땅속에 동공이 생김에 따라, 그 위로 차량 통행 등으로 인한 하중이 가해지면서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하수관로는 다른 지하매설물과 달리 파손이 발생해도 즉시 확인이 어렵게 서서히 진행되며, 매설심 또한 깊어 즉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싱크홀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통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의정부시는 1단계 사업으로 지난 2016년 완료한 정밀조사(180) 결과에 따라 시 전역 약 13에 달하는 노후하수관로를 교체 또는 보수하기 위해 총 사업비 208억 원을 투입해 2022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2단계로 2017년 완료한 정밀조사(273) 결과에 따라 약 15에 달하는 노후하수관로를 교체 또는 보수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다. 이번 3차 정밀조사(38)를 끝으로 시 일원의 노후 된 하수관로에 대한 마지막 정비를 통해 하수관로의 제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싱크홀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도시침수 예방과 토양 및 하천 내 환경개선이 기대된다.

 

김덕현 맑은물사업소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하수처리구역 내 노후관로 정비, 분류식 하수관로 확충, 차집관로 개량,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을 병행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우리시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