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 특별단속 실시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으로 세워 둔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근절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와,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편의를 위해 공사 현장 인근의 도로·주택가 주변 등에 불법 주기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과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불법주기로 인한 사고 위험 등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서명학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혼재되어 있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강력 단속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도로정비를 통해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The G&B City 프로젝트 완성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