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불성실 신고자 6명, 경고 및 시정조치 의결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529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 제1회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기현 부장판사)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와 공직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 등을 밝혀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조세, 회계 분야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중 249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경기도,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심사 자료를 토대로 허위신고, 누락 등 성실신고 여부와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신고자 62명에게는 소명 요구하여 사실 확인을 마쳤다.


이날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처리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잘못 신고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불성실 신고자 6명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자는 잘못 신고한 재산에 대해 보완신고를 해야 하며, 재차 재산등록 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중사항에 따라 더 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등록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그 외에도 잘못 신고한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또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22명에게 보완명령하여 보완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잘못 신고한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신고자 39명은 실무종결처리했다. 나머지 182명은 이상 없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무엇보다 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 더욱 더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시대라며, “과오신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한 잣대의 심사가 필요하고,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가 성실한 재산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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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